지구 라이프
이름 한자 바꾸기 제한
한국이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은 한자로 지었죠. 최근에 한자로 이름을 짓거나 바꿀 때는 제한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름 한자 바꾸기 제한 1991년 4월 1일 이전에는 아무 한자나 쓸 수 있었습니다. 이후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인명용 한자라 하여 그에 팔천 자 정도의 한자만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는 이 인명용 한자에 있는 글자로만 출생신고 및 개명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아래의 법원 사이트로 가시면 인명용 한자를 조회할 수 있고 또한 인명용 한자 표(PDF)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.scourt.go.kr 또한 글자 수 또한 제한하고 있는데요. 성을 제외하고 이름의 글자 수는 5자 이내로 제한하고..
2023. 3. 16. 14:41